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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!!!

by 정보발굴요원 2025. 4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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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저축
청년내일저축계좌

 

1.지원대상

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  •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  •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  • 소득기준 :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 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
  •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  •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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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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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비스내용

  •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  •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  •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매칭
  •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
3. 신청방법

  •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  •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  • 모집기간: '25.5.2.(금) ~ '25.5.16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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